중기중앙회,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31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아차는 소송을 건 노동자 2만7,424명에게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