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물류비 연간 9억 원 절감효과 누린다

소상공인 물류비 연간 9억 원 절감효과 누린다

  • 뿌리산업
  • 승인 2017.10.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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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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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물류기업과 상생협력으로 해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9월에 출범된 공적제도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으며, 폐업 시 높은 복리 이자를 붙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제도 운영과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입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상해보험,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쇼핑/문화, 택배, 홈페이지 제작 교육, 월간 웹매거진, 경영자문 등 17종으로 서비스로 구성돼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이면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주문량 증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00개 업체가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택배비를 평균 30% 정도 저렴하게 부담하게 되면서 연간 9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CJ대한통운의 상생협력을 위한 MOU는 택배비 인하에 그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마케팅과 경영자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란우산공제 고객전용 상담센터’를 개설해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택배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물류인프라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지역별 영업사무소 287곳에 부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먼저 다가가 경영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도해지 가산세를 폐지했으며, 공제금 지급이율을 0.3% 상향했다.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아직까지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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