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 지속 수렴

政,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 지속 수렴

  • 정부정책
  • 승인 2017.1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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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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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한미 FTA 개요

10일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미 FTA 개정관련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및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KIEP 김영귀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었으나, 농축산 업계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더 이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해 이후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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