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서울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 뿌리산업
  • 승인 2018.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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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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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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