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난 한해 폐수배출업소 점검결과 발표

경남, 지난 한해 폐수배출업소 점검결과 발표

  • 정부정책
  • 승인 2018.02.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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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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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과 민관합동 점검, 3,553곳 점검 243개 위반행위 적발

경상남도는 지난 1년 간 도 및 시·군 관할 폐수배출업소 3,553곳을 점검한 결과, 243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발생 및 우천 등 취약시기에는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했으며, 배출업소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 민간 사업장의 환경기술인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창원시 소재 A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 수사기관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됐고, 진주시 소재 B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바로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가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또한 사천시 소재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다가 최근 2년 간 연속적으로 적발돼 폐쇄명령 조치했다.

이 외에도 고발 9건, 폐쇄명령 11건, 조업정지 35건, 사용금지 25건, 경고 103건, 개선명령 51건, 기타 6건의 고발 및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적발된 사업장을 중점관리 업체로 분류하는 등 올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폐수배출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한준 경남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폐수로 인한 지천오염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영세한 사업장에는 환경관리 기술지원도 병행하는 등 도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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