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권과 북부권역에서 두 차례 안내
경기도는 지난 20일 남부권역(경기도인재개발원), 21일 북부권역(의정부 정보도서관)에서 도내 기업 회계담당자, 세무사, 법무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세 증과, 7월에 일시부과했던 주택분 재산세 기준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등 2018년에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내용이 소개됐다.
이밖에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사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요령 등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관계자는 “지방세 안내 책자에 일반기업이 알기 어려운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실무사례, 지방세 이의신청 등 상세한 내용까지 수록돼 있다”며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이 세무조사 및 신고·납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