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주물업계, “최저임금 인상률, 하도급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해야”

중소주물업계, “최저임금 인상률, 하도급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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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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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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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미반영시 3월 26일부터 공장 가동중단 고려”

주물업계가 극심한 불황과 함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적자경영이 만연한 상황에서 수요대기업들을 상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주물조합은 22일 열린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뿌리뉴스)

주물조합에 따르면 중소주물업계는 지속적 산업경기 침체로 인해 기간산업의 근간인 주조산업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이 -31.7%나 감소했다.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은 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주물업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태백주철㈜ 신상우 대표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정상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및 고정경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계절별 차등요금에 의한 전기료 추가상승분(여름 3개월, 겨울 4개월)으로 인한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부자재 가격까지 폭등했음에도 대기업은 아직도 납품단가를 현실화시키지 않고 있어 중소주물업계 전체가 존폐기로에 처해 있다는 것이 주물조합의 입장이다.

주물업계는 최근 원부자재 및 인건비의 대폭적 인상으로 사실상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주물 제조원가 변동요인. (출처=주물조합)

이에 주물조합은 중소주물업계 대표 180여명이 참석한 ‘제37회 정기총회’를 통해 최근 10년간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률 99.7%, 계절별 차등요금에 의한 전기료 추가상승분 30%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 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물조합은 “3월 23일까지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을 경우 국내 주물업계는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자력으로 견딜 수 없으며, 생산도 할 수 없는 고사 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납품단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26일부로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주물업계는 그동안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및 전기료 추가상승분 등에 대하여 자체적인 제반경비(자체 원가 절감)를 줄여가면서 기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하여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물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납품단가 정상화를 통한 주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뿌리뉴스)

이날 총회를 주관한 주물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에도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주물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합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납품단가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주물조합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납품단가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조산업계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사장 본인부터 책임을 지고 노력할 것이니 주물조합의 조합원들 또한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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