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확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

경기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분야별 경제단체,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을 6차례에 걸쳐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사업으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해 더 많은 경기도 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기준 보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효율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본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며 “이번 시행기준의 보완으로 도내 영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살아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원기준 보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 오는 4월에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