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中企 경영안정자금 1,300억 원 융자

울산시, 올해 中企 경영안정자금 1,300억 원 융자

  • 정부정책
  • 승인 2018.03.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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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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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자금 중 상반기에 800억 원 지원

올해 울산광역시는 뿌리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조선업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3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 이 중 상반기에 800억 원(중소기업 650억 원, 조선업종 1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 당 4억 원, 100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다.

울산시는 최대 3%까지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는데,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홈페이지(www.ulsan.go.kr) 울산시 공고 제2018-308호, 2018-309호,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달라진 지원 대상으로는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추가(단, 건설업 제외) 됐다.

아울러 지원금 중에서 업체가 대환대출 상환 목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도,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 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불리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시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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