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신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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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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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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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비 특성 빅데이터 분석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제휴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 소비특성에 맞춘 카드혜택과 회원ID 기능을 부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전용 제휴카드를 5일부터 신규 출시한다.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는 기존에 존재하던 카드상품이 아닌 가입자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 선보이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로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담아 구성했다.

카드혜택은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할인점,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등 주요 사업성 경비에 대해 1~5%,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소비에 대해 0.15%의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주유, 병·의원, 교통 등 생활밀착형 소비에 대해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월 5만5,000원의 포인트 적립 및 1만5,000원의 할인을 통해 연간 최대 84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우대, 부가세신고 업무지원 등 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카드 플레이트에 노란우산공제 계약번호를 기재해 ID카드 기능을 부여하며, 별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없이 이 카드만 있으면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휴양시설 이용, 콘도, 건강검진 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제휴카드로 결제 시 추가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휴업체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공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 할인을 지원하며, 제휴카드 신규 출시 이벤트로 4대 사회보험 자동납부 신청결제 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상품으로써 제도 혜택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란우산서비스부’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되는 제휴카드도 소상공인의 소비패턴에 맞춘 카드 혜택을 새롭게 구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참조하면 되고, 카드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용 발급상담센터(02-840-1203),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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