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지역 순회 ‘노무 이슈 무료설명회’ 개최

전국 7개 지역 순회 ‘노무 이슈 무료설명회’ 개최

  • 뿌리산업
  • 승인 2018.03.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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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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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부산·광주 등 7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실시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설명회’ 추진 일정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오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노무 애로사항 관련 1:1현장상담이 진행된다.

강연과 현장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활동 중인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의 중소기업 노무 분야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노동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1~2월 소상공인들의 노무 분야 상담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번 설명회와 현장상담이 소상공인들의 노무분야 고충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와 현장상담 참가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 상담은 국번없이 1666-9976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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