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무현안 관련 설명회 열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금형업계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설명회에 2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노무법인 한우리의 윤영광 공인노무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등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이해가 중요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은 국회로 넘어가
윤 노무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있으며, 반면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을 간소화하고 각종 수당 및 월 유급시간수, 식대 등을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전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만들려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개선 작업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가급적 통상임금은 줄이는 것이 중요”
임금체계 면밀히 살펴 대응방안 마련 시급
윤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인 통상임금 또한 기준을 잘 이해하여 경영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특정 업종별, 규모별로 근무시간 및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와 상의 후 기업에 맞는 노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침해를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을 향후 5년 간 1,000명 더 증원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형조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노무 간담회 등을 마련하여 기업경영 애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업계에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