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관세 부과가능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대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으로 자국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ITC는 5일(현지시간) 열린 표결에서 한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 등 6개국에서 수입된 대구경 강관 때문에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론다 K.슈미트라인 위원장 등 ITC 위원 4명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구경 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작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2016년 대미 수출 금액은 약 1억5천만 달러에 이른다. 앞서 아메리칸 캐스트 아이언 파이프컴퍼니 등 미국 6개 철강업체는 수입산 대구경 강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을 ITC에 제기했다.
ITC가 이러한 청원을 수용하면서 미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ITC가 산업피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정하면 미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덤핑 여부와 관세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상무부의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각각 다음 달 16일과 6월 29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