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국과의 무역분쟁서 일부 승소

포스코, 미국과의 무역분쟁서 일부 승소

  • 일반경제
  • 승인 2018.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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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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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분쟁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포스코 냉연강판(CR)의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을 재차 통보했다.

  이는 포스코의 부분적인 승리로 CIT는 지난 16일 공개된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 비율을 산정할 때 계산된 최고 관세를 잘못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무부가 1.64%가 아닌 1.05%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역 1.05%를 초과하는 관세를 매길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2016년 7월 포스코가 58.36%에 해당하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타격을 받았다며 AFA를 적용한 바 있다.

  CIT는 상무부에 6월6일까지 재심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수입 CR에 대한 가격은 지난 3월21일 톤당 820~880달러에서 20% 상승한 980~1,0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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