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조업정지 20일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조업정지 20일 처분

  • 비철금속
  • 승인 2018.04.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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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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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빚은 최악의 상황이란 평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일 경북도의 결정에 따라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조업정지를 받을 경우 사실상 두 달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에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경북도는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사실적 관계에만 집중했다고 밝히며 오는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조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련소 특성상 조업 중단에 필요한 안전 확보를 위해 2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조업 정지의 최대 일수가 한 달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처분이 상위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행정처분은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청 수사는 5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는 몇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측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나타낼 예정이며 검찰 측에서는 의견을 검토해 향후 영풍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북도가 향후에도 석포제련소 물환경 관련 감시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회에 영풍에서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영풍은 조업 중단이 6월부터인 만큼 향후 아연 생산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증산하더라도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인 만큼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2월 24일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오염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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