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
기계설비법이 지난 17일 제정·공포돼 기계설비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계설비법은 법제처 법안 공포를 마쳤으며,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기계설비법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설 신규 분야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