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잠정합의…법정관리 피해

한국GM, 노사 잠정합의…법정관리 피해

  • 일반경제
  • 승인 2018.04.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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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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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시행

  한국GM 노사가 23일 자구안에 합의했다. GM 측은 23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극적인 노사 합의로 법정관리는 피했다.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해 긴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으면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됐으며 우리 회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차 배정에 대해서도 "GM에선 2개의 중요한 제품을 한국에 할당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제품은 수요가 많은 신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노사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서울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늘 한국GM 노사가 협상 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상호 힘을 합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또 "정부와 산업은행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3대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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