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공고

  • 뿌리산업
  • 승인 2018.05.09 17:10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국내 뿌리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유학생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연계를 통해 뿌리산업 분야 기술인력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뿌리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관련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의 전문대 또는 대학교를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조건은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이며, 뿌리산업 관련학과 판단기준은 학과 명칭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명칭이 포함된 학과의 경우 교과목 비중과 무관하게 뿌리산업 관련학과로 판단한다. 또 해당 학과의 전체 전공과목의 개수 중 뿌리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개수가 20% 이상인 학과(전체 전공과목의 수는 전 학년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산한 숫자)도 관련학과로 인정된다.

단 비자발급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되며, 학생 모집에 대학 자체 인력·조직 이외 대학 외부기관(인력중개업체 등)을 활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산업부는 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준 미달 시에는 선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교과과정 우수성, 유학생 유치·관리의 체계성, 교육·취업 지원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의 경험 실적,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이 1% 미만인 대학을 우대한다.

세부 평가기준과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정 필요성’ 항목의 배점은 40점이며 ▲추진 의지, 뿌리산업과 외국인 인력양성에 대한 이해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목표의 명확성 ▲유학생 수, 강사 현황, 참여기업 수 등 추진주체 역량 등이 평가기준이다.

‘교과과정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은 20점이며 ▲뿌리산업 관련과목이 해당학과 전공과목의 20% 이상 ▲강사, 교과과정, 현장실습, 인턴쉽 등 교과과정 우수성 ▲한국어,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우수성 등이 평가기준이다.

‘유치·관리의 체계성’ 항목의 배점은 20점이며 ▲유학생 유치·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유학생 유치·관리 등을 위한 인력·체계 등 구비 여부 ▲유학생 관리 실적(불법체류율 등) 등이 평가기준이다.

‘취업지원의 체계성’ 항목의 배점은 20점이며 ▲뿌리기업 활용 현장실습, 인턴쉽, 외부강사 등 산·학·연 협력체계 ▲최근 유학생 취업 실적(유학생 배출 및 취업률) 등이 평가기준이다.

산업부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대면평가 후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뿌리산업 분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받거나,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산업부는 5월 중 신청 접수를 통해 5월 말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6월 초에 최종 선정 후 해당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청은 5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후, 원본은 우편 제출(우편 제출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 계획서 제출 공문 1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운영 계획서 인쇄본 10부 ▲강사총괄현황 및 강사별 이력사항 각1부 ▲정보활용 동의 및 확약서 각 1부 ▲보안서약서 1부 ▲기타 제출서류 각 1부가 있다.

관련 규정은 ‘뿌리산업 기능·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는 양성대학 뿌리산업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실시한다. 기량 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담당자(전화 02-2183-1634, 팩스 02-2183-1649, 이메일 hkh7430@kitech.re.kr)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