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6월 15일까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 뿌리산업
  • 승인 2018.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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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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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월 1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설명회’ 개최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사진=중기중앙회)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1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각종 협회 등 2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종합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추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맨홀용 주물제품, 가구, 펌프, 인쇄물 등 203개의 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매년 약 19조원 정도(조달청 통계기준)구매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중기중앙회 전의준 공공구매정보센터장은 “올해는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정 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 제품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통해 조달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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