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7일 발효된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14일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정부측은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3조)에 근거,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 후 3년 경과 시점(‘21.2.7)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정부측은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