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 반덤핑 원안 소송 최종 무혐의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 반덤핑 원안 소송 최종 무혐의

  • 철강
  • 승인 2018.05.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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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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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관세율 0% 확정

  풍력발전 설비 및 철구조물 전문업체인 씨에스윈드(대표 김성권, 김성섭)가 베트남 법인이 미국에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 상부무부는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 풍력타워에 대해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회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미국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우려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해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지난 2012년 미국에 1,200억원 규모의 풍력 타워를 대량 수출했지만 반덤핑으로 인해 2017년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지만 이번 판결로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에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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