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 추진되어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 추진되어야”

  • 뿌리산업
  • 승인 2018.05.23 17:21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 주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입법절차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에서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계는 5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노사정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근로자보다 못한 삶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 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에도 뿌리조합을 비롯한 소속 조합들 및 영세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