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정부와 전면전?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정부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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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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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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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위원들 반발에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위기
공익위원들,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 위해 동참 호소

노동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안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안이 통과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던 노동계 위원들은 사퇴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30일 오전에 서울에서 공익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을 천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 사퇴 천명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 일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최저임금 심의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첫째,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둘째,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다. 단,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한다.

셋째,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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