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도 철강·비철·뿌리업계 경영난 ‘현실화’...‘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안’ 두고 노사 갈등 ‘심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도 철강·비철·뿌리업계 경영난 ‘현실화’...‘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안’ 두고 노사 갈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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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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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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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산입범위 작아 불만” vs 노조 “실질임금 하락” 총파업 예고하며 靑에 거부권 행사 압박
KDI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 최대 8만4000명”

뿌리업계와 중소 철강 및 비철업계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뿌리업계와 중소 철강 및 비철업계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인 16.4%나 인상하면서 철강업계와 비철금속업계, 뿌리업계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철강업계와 비철금속업계, 뿌리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산입범위가 한정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뿌리업계와 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 중소 유통가공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업체들이 줄곧 요청해 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안’을 두고 철강업계와 비철금속업계, 뿌리업계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방향성은 옳지만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계가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복리후생비와 월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반발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이다.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러나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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