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

  • 철강
  • 승인 2018.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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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기자 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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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눈앞에 닥치자 철강금속·뿌리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금속산업의 대기업들은 이미 4조 3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차 휴가·경조 휴가·병가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산업 현장이다 보니 주 52시간을 준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경영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인 것 같다.
반면 철강금속산업의 중소기업과 뿌리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근로자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연봉(급여)은 잔업수당·특근수당이 포함된 것이었고, 기존 연봉(급여)에 맞추어 가정을 꾸려왔는데 갑자기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이 없어질 경우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전선에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
기업 또한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이 중단되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신규 채용시 잔업·특근수당을 크게 초과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생산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알고있다.
점진적·체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노출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했더라면 정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격하고 즉각적인 시행이 몰고올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할 여유가 없는 것은 기업이나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한 철강업계 전략기획 담당 임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균형있는 삶,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용이 늘고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 아르바이트를 해 충당할 상황이라고 했던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기업,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냄비로는 절대 맛있는 밥을 해먹을 수 가 없고, 달걀 1개를 낳는 닭이 2개의 알을 낳게하기 위해 불을 켜두면 단기간에는 알을 낳을 수는 있지만 결국 닭은 빨리 죽고 만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인기위주와 단기적인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살고, 기업이 살고, 산업이 살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업계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책은 결국 많은 부작용으로 공분을 산다. 지금 정책은 저녁이 있는 삶의 추구보다 행복한 저녁을 훼방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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