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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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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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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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사항 중점 교육·홍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광주와 대전에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7월 16일 오후 1시 광주역(KTX)과 7월 17일 오후 1시 서대전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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