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9일 美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관련 첫 회의

WTO, 29일 美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관련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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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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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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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DBS) 패널 설치 요청 7건 심의 예정

전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한다.

WTO에 따르면, 현지시간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WTO 규정 위반이라며 DSB에 패널을 설치해달라는 7건의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7건의 안건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각각 요청했는데, 그동안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인도, 스위스의 요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지난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EU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이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등을 상대로 요청한 5건의 패널설치 안건도 별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캐나다, 중국 등이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중국을 상대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별도 패널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DBS 회의에서 패널 신청이 안건으로 올라있다는 것은 WTO 규정 상 60일 간 주어지는 양자협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WTO에 양자협의 요청으로 제소 절차를 개시하는데, 최장 60일 동안 당사국 간 협의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WTO가 29일 회의에서 DSB에서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패널이 안건을 심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널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분쟁 해결에는 추가로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무역분쟁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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