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 2018) "현실반영한 노동법 개정 필요"

(SMK 2018) "현실반영한 노동법 개정 필요"

  • 철강
  • 승인 2018.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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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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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전문위원,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변화 다뤄

  ‘국제 고기능성 철강·비철금속산업전(SMK 2018)’ 기간 중인 1일 본지가 주최한 2018 업계 현안 전략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지은 전문위원이 ‘노동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노동제도의 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으며 16시간 단축이 일시에 이뤄져 기업들이 대응방안 마련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제도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유연근로시간제가 대안으로 제시되나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일반 직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김 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해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현행법상 대상이 일부 업무에만 한정돼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으나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제도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올해 안으로 구체화하기로 발표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5%인데 반해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9.1%에 달해 수용하기 힘든 현실이며 주휴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부담이 향후 5년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인해 업종별 편차가 극심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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