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철강관세 심리 위한 패널 설치 합의

WTO, 美 철강관세 심리 위한 패널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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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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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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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등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해 WTO 제소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 문제와 관련해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의 수입량 증가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미 통상확대법 232조를 발동시켜 올 3월부터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등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21일 개최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

  당사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가 분쟁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으며 터키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문제 삼아 미국을 상대로 요청한 분쟁패널 구성도 합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국들은 미국의 수입 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WTO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관세를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신은 WTO가 미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WTO 회원국들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를 떠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종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WTO가 패널을 구성하면 안건을 심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다시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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