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업중앙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계가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