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이의신청 기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포스코의 교섭 대표 노조지위를 확보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또 민주노총 노조가 한국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신청도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 11월 16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며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노조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