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ㆍ제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

수도용 자재ㆍ제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

  • 철강
  • 승인 2018.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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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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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수도용 자재, 제품 조달시 중복시험을 면제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해결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수도용 자재․제품 조달시 중복시험을 면제한다. 수도용 자재․제품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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