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된다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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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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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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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앞으로 도금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이 금지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작업의 도급이 금지된다. 사진은 도금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산단 전경(본문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경기도)
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작업의 도급이 금지된다. 사진은 도금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산단 전경(본문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경기도)

첫째,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시행 : 공포 후 1년)하여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시행 :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하여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도급인 책임을 강화(시행 : 공포 후 1년)했다.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다.

넷째,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이 금지(시행 : 공포 후 1년)된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였다.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시행: 공포 후 2년)를 의무화한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시행 : 공포 후 1년)하였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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