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업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철강
  • 승인 2019.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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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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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돼 추진된다. 특히 철스크랩 등이 여전히 폐기물로 치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때 업계 내 기승을 부렸던 철스크랩 불순물 혼적이 근래 많이 근절됐지만 시황이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면서 불순물 혼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가공이 어렵거니 가치가 떨어지는 철스크랩에 한해 인근 야산 및 공장지대에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스크랩에서 흙,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을 적재해 차량 무게를 증가시키는 불순물 혼적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고의적 불순물 혼입은 차량 1대에 KS 규격 허용치의 3배 이상  섞인 경우가 해당된다.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철스크랩 거래시 계량부정, 서류 부정, 적재함 부정 등의 수법으로 중량을 증감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에 업계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 외에도 방통차량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와 비산먼지 문제, 철스크랩 운반을 완료한 이후 잔여물 처리와 청소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경우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야적장 등 사업장 내 청소 및 사업장 운반 차량의 방진망 설치, 청소 이행상태 확인 후 반드시 출차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이 적체돼 있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는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몇몇 양심불량 업체의 불법으로 전체 업체가 욕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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