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주총 소집…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3명 선임
영풍은 4일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통해 1주당 1만원을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2018년 연결기준 1,089억원 손실, 468억원 당기순이익에도 지난해와 같은 현금배당액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약 172억원이며 영풍의 자기주식 12만1,906주를 제외한 총액이다.
영풍은 과거 영업 손실에도 배당을 실시해 왔지만 2018년 큰 손해에도 배당금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경우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배당금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풍의 경우 대주주와 친인척, 특수 관계인, 계열사의 지분율이 전체의 74%에 육박한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4%가량이다 보니 큰 손실에도 배당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풍은 4일 공시를 통해 3월 22일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별관 6층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의안 주요내용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3명의 선임 건,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