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고의적 철스크랩 불순물 혼입 6개사 적발

철강협회, 고의적 철스크랩 불순물 혼입 6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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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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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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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원회,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 등 원천적 근절에 역량 집중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최근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한 6개사를 적발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 2017년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던  2017년 이후 잠잠했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에 지난 2월과 4월에 전기로 및 고로의 원료로 쓰이는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넣어 납품 해온 6개 업체가 신고 접수돼, 이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에 설치된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는 최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대한철강, 와이케이스틸, 충남에 위치한 에스케이스틸, 부산에 위치한 현진스틸, 광주에 위치한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 등 총 6개사에 대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를 접수, 심의한 결과를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http://dd.kosa.or.kr)에 게시함과 동시에 대외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스크랩위원회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따르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한 조치는 주의, 경고, 공표, 사법기관 고발을 위한 이사위원 회의 상정 등 4단계로 나뉘며,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대외 공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철스크랩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실무위원회를 통해 6건의 고의혼적 신고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적극적인 고의혼적 신고가 국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http://dd.kosa.or.kr)에서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에서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작성시 고의혼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및 개선활동 유도를 통한 건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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