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9곳,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필요”

中企 10곳 중 9곳,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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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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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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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또한,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이 조사됐다.

또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를 차지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가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 부담’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이 어려움’이 65.4%로 그 뒤를 이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는 ▲컨설팅 비용(약 737만원), ▲위탁 비용(약 143만원), ▲기타 비용(약 101만원)으로 총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미해당 사업장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간이 장외영향평가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약 418만원), ▲위탁 비용(약 96만원), ▲기타 비용(약 56만원)으로 총 5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의 유효기한인 2023년 이후 이행계획으로 53.8%가 ‘조치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71.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몰라서’라는 답변이 60.9%를 차지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하여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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