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결국 인도네시아 청산강철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중국은 인도네시아 청산강철 합작법인을 포함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의 반덤핑 조사에 따른 조치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자국 청산강철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이 만든 STS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붙이고 있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부터 청산강철이 포스코 STS SSC인 길산스틸과 국내 합작법인으로 STS 냉연 합작공장의 부산 진출을 추진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STS 냉간압연 관계사, 여기에 STS업계 노조까지 나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에 부산시가 욕심을 내면서 사태의 향방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국내 STS업계는 연간 100만~110만톤인 내수 수요의 2배에 달하는 189만톤의 STS 냉연강판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가동률마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STS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청산강철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국내 STS 냉연업계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화한 인도네시아 청산강철의 STS 물량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 데 이어 이번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으로 자국으로도 가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럽(EU)과 아시아 각국 등 청산강철 STS 물량을 비롯한 타국 철강재에 대한 보호무역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는 2019년 5월 현재 총 148건에 달하고 있다. 결국 철강산업은 산업 연관효과가 가장 큰 기반 산업인 만큼, 부산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이익에 골몰하지 말고 기존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