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블리더 문제, 地自體 합리적 판단 기대

고로 블리더 문제, 地自體 합리적 판단 기대

  • 철강
  • 승인 2019.08.21 06:00
  • 댓글 2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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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제철소 용광로(고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이슈가 민관협의체의 조사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졸속 행정처리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강도 높은 비판 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는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핵심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민관협의체 결과 등을 종합해 행정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슈의 핵심 쟁점은 블리더 개방시 오염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와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기술 유무다.
우선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안전밸브 개방 시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 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과학원에서는 미국 환경청의 이론식에 따라 최대 가능 농도를 적용해 배출량을 추정했고 그 결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당진제철소 3곳 모두 제철소의 굴뚝 자동 측정기 관측량의 1만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비중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대체기술 유무에 대해 민관협의체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직접 조사했고 미국의 경우 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일본과 중국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블리더 개방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고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폴워스사에 기술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민관협의체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된 2가지 모두 업체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우려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환경단체 등을 의식해 이번 민관협의체의 결과를 얼마만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지자체의 결과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또 다시 반복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개선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부 시행 규칙이나 지자체 관리 규정 등의 개선을 통해 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업체들도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민관협의체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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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1 12:17:2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저감시설 개발해서 적용시키는것이 우선일텐데
참 창피하다.글로벌기업이라는데가 참 아쉽네

광** 2019-08-21 08:12:43
이걸 기사라고 썼냐 한심하다 범법행위를 한 기업은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지자체 환경단체에게 협박성 기사같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