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올해 첫 인명사고 발생’...노동청 ‘부분 작업정지 명령’

현대重 ‘올해 첫 인명사고 발생’...노동청 ‘부분 작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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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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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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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청 ‘해당 도크, 부분 작업정지 명령’...노조 강력 항의

지난 20일, 현대중공업(대표 가삼현, 한영석) 울산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노동청인 울산지청은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소속 1606블록에서 오전 11시경에 발생했다. 사고는 작업자가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압헤드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이탈해 발생했다.

 

 

조선소 안전 규정에 따르면 작업 시 기압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고 용접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크레인 고정 없이 작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기압헤드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조사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작업장에 부분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사고에 강력 항의하며 사측에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상의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현대중공업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피해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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