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사고 또 사고’

조선업계 ‘사고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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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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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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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대형사고 3건 발생...노동부 ‘부분작업중지 명령’

지난주, 현대중공업 인명사고에 이어 지난 27일과 28일 조선소 중대재해 사고가 추가 발생했다. 인명피해와 함께 조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협력업체 작업장)에서 직원이 크레인 작업 중 낙화물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신호수 지 모씨(35세)가 숨졌다. 사고는 블록 이동을 위해 크레인 와이어 걸쇠(샤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사고가 일어난 조선소에 ‘옥외 PE장 골리앗 크레인 사용금지’ 등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사고(금속노조 제공)

28일의 경우, 현대미포조선 인근 염포부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안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 소방당국이 출동해 사고 수습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 수습이 완료되면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선박 폭발사고

 

한편, 지난 20일, 현대중공업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작업자가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압 헤드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이탈해 발생했다. 이사고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낙하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조선소에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20일 현대중공업 기압헤드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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