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 조속 처리돼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 조속 처리돼야”

  • 철강
  • 승인 2019.09.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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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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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 야기
인건비 부담으로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

자동차산업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국회 계류 중인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 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제약이 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법률에 한정된 전문업무형 외에 노사 자율 협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건도 회사가 최소한의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사유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개발(R&D)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서 긴급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시기를 늦춰서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돼서 현장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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