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대표 이세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및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및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건을 각각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부제철(대표 이세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및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및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건을 각각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