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대표 이세철)은 주주 반대로 자회사인 동부인천스틸·동부당진항만운영과 맺은 소규모합병 계약을 해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동부제철은 비용 절감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9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회사인 동부당진항만운영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소규모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합병진행 과정에서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함에 따라 합병계약 제12조(계약의 효력)에 의거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이 취소됨을 23일 이사회에서 가결했다.
회사 측은 “동부인천스틸·동부당진항만운영 합병은 주주들과 협의를 통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