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에 자국 관련업계 이익 대변한 정황 포착"

"美, 철강 관세에 자국 관련업계 이익 대변한 정황 포착"

  • 철강
  • 승인 2019.10.31 10:19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무부 감찰 결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입김 작용

미국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자국내 특정 기업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감찰관실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과 국제무역청(ITA)의 행정철차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험 요인을 포착했다. 감찰관실은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면제와 관련해 비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무부가 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국의 철강 제조업체 등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에 내부 심사기준을 바꿨으며 비공식 협의 내용은 기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작년 3월부터 일부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때문이다. PMS를 적용하면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상무부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 관세 부과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은 관세 면제를 신청했고 철강업계는 수입업체의 의견에 반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감찰관실은 "심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결정은 기록에 포함된 증거를 토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며 "불투명성 때문에 부적절한 영향력이 가해진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찰관실의 발표 뒤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재키 월로스키(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정부가 관세 지지자들에게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고 비일관적이며 불공정한 절차로 (수입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도록 한 데 대해서는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