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의결…하도급 대금 증액·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하도급 대금 증액·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 철강
  • 승인 2019.11.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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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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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말 공포…6개월 이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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