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말 공포…6개월 이후 시행 예정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키워드 #하도급 #원도급 #공정위 #하도급법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가설협회 세미나) “ITC 기반으로 가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중소제조업체, 제조원가에서 노무비 비중 36.5%로 전년比 8.3%p 증가 하도급법 위반에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 참가제한 중소기업중앙회-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 근절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나선다 포스코,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중기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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