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 근절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거래 근절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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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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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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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도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MOU 체결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MOU 체결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6일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02-2124-3132)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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