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손해배상③) 교통사고 휴유증은 어떤 손해배상 받을까?

(생활법률-손해배상③) 교통사고 휴유증은 어떤 손해배상 받을까?

  • 컬럼(기고)
  • 승인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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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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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만약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스마트 폰을 꺼내는 것’이다. 당사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의료기관, 보험회사, 경찰서 등에 전화해야 하고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해야 하며 ▲사고 직후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만 해두어도, 나중에 최소한 억울한 일은 면할 수 있다. 그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을 겪고 있다면,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민사상 불법행위
▲ 불법행위

자동차의 운행자(이하 ‘가해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였다면, 타인(이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 책임을 부담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이에 따르면 가해자의 과실이 부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 방법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금액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법 제10조 제1 항). 나아가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포함한 일정한 범위의 보험금에 관하여 가불금(假拂金)으로 요청할 수 있다(자동차손해 배상법 제11조 제1항). 
만약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 한도에 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자동차손해배상법 제30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다면, 피해자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법 제3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보험회사) 측에 크게 △치료비, 입원비, 수리비,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등).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위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고(과실상계), 나아가 가해자의 일부 배상이 있었다면 위 금액에서 공제 가 이루어져(손익공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될 것이다. 
참고로 피해자가 가해자(보험회사) 측과 사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에 ‘향후 민,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라는 부제소특약 이 일반적으로 기재되므로, 이는 백 번 신중을 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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