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계, 수위탁분쟁조정 신청 후 해결사례 늘어

금형업계, 수위탁분쟁조정 신청 후 해결사례 늘어

  • 뿌리산업
  • 승인 2019.12.18 08:30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형조합,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센터’로 금형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앞장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은 금형업계의 공정한 시장 풍토 및 적정 단가 보장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1000 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금형조합)
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금형조합)

더욱이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센터’로 체계를 강화하여 금형업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사가 원사업자 B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샘플을 납품하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제품 개발 및 양산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B사가 돌연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양산 일정 또한 앞당겨져 A사 설비로는 일정 및 공급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을 판단되어 개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A사는 원래 약정했던 양산 시점까지 품질 기준의 충족이 가능하며, 양산 일정 및 물량 변경에 대해 B사가 고지한 바 없으므로, 이같은 이유로 개발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금형 비용 약 6천만원을 B사가 A사에게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개발 준비과정에서 금형 비용 외에도 설비투자 등 약 13억원이 투자되었으므로, 13억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불공정 하도급 대리신고센터에 수위탁분쟁조정 신청하였다.

이후 본 사건은 분과위원회를 거쳐 B사가 A사에 3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소송신청 및 기타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명령하여, 양사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다.

이외에도 원사업자로부터 잔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C사가 수위탁분쟁조정 신청을 신청하여 미지급금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금형조합도 이같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만큼, 업계의 공정한 시장 및 풍토 조성과 금형 단가 보장 등을 위하여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업체는 금형조합(담당 심우필 부장, 전화 02-783-1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