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철강정책지원
  • 승인 2020.04.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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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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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은  우선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ei.go.kr)를 활용,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 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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